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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26호(2016. 10.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0. 13. ~ 2016. 11.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287 | 팩스번호 : 044-205-8916 | | 조회수 : 632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6호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4일 금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백종국, 전화 : 044-205-728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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