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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97호(2016. 10.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829 | 팩스번호 : | viva99@korea.kr | 조회수 : 567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7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및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침 본연의 기능인 법령 해석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주요 반영 사항

 

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운용근거가 2016. 3. 29.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마련된바, 이를 소비자보호지침의 목적 조항에 반영함

 

2)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지침에도 이를 반영하고 예시 조항을 수정함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 회원이관과 관련한 절차 및 책임범위가 할부거래법에 신설(제22조의2)됨에 따라 기존 권고사항에 규정되었던 ‘회원인수’ 관련 부분을 ‘상조계약의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사항에 규정하고, 기타 권고사항에 규정되었던 모집인 관련 사항, 피해보상증서 발급기한 관련 사항이 할부거래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권고사항에서 삭제함

 

4) 할부거래법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화가 규정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예시를 제시함

 

5) 할부거래법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지침에도 관련 내용 및 예시를 반영함

 

6) 할부거래법 시행령(제7조)상 지연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의 15로 하향(2016. 1. 25.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지침에도 이를 반영함

 

 

나. 법위반행위 예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등 반영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법위반행위 예시를 대폭 수정ㆍ확대함

 

2) 예시 없이 법령 조항을 단순 나열한 부분은 삭제함

 

3)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 중 중 할부거래법령 해석과 모순되거나 할부거래법 개정내용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삭제함

 

4)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의 개정(2015. 7. 31.)으로 상조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중 일부가 수정ㆍ보완된바, 이를 반영함

 

5) 기타 기존 소비자보호지침상의 사용용어를 정리하고 일부 오류를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할부거래과장, 전화 (044) 200-4829 팩스 (044) 200-4820, 이메일 viva99@korea.kr)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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