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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56호(2016. 10.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19. ~ 2016. 11.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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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6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상ㆍ하위 법령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정의와 기술기준이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8, 팩스 02-397-728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3154

 

-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 팩스 : 02-397-728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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