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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58호(2016. 10.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19. ~ 2016. 11. 8.)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78 | 팩스번호 : 02-397-7280 | leesh87@korea.kr | 조회수 : 5574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8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상ㆍ하위 법령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8, 팩스 02-397-728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3154

 

-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 팩스 : 02-397-728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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