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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95호(2016. 10.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19. ~ 2016. 11.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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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5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면서 2개 이상의 신용평가 기관에서 회사채 신용평가 A0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바, 회사채 신용평가 A0 등급 이상으로 신용도가 높으면서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2. 주요내용

 

 

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합리화(안 제1호)

 

ㅇ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획득한 경우를 포함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2호)

 

ㅇ 2017. 1.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ㅇ 전자우편 : park678@korea.kr

 

ㅇ 팩스 : 044-200-4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전화 044-200-4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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