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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96호(2016. 10.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19. ~ 2016. 11.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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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6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간행물의 정가판매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 개정 내용을 본 고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법 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① 출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확대

 

ㅇ 기존에는 실용도서, 학습참고서,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출판법이 적용되는 전체 간행물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도록 개정함

 

 

② 타법 명칭 변경 등 반영

 

ㅇ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일간신문의 범위와 관련하여 고시에 인용된 구「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으로 변경함

 

ㅇ 신문법 상 ‘외국어 일간신문’ 분류가 삭제된 바, 해당 내용을 반영함

 

 

③ 고시 규정체계 등 정비

 

ㅇ 기타 불필요한 정의 규정 및 기간별 허용범위 규정 방식을 개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서비스업감시과, 전화 044-200-4507, 팩스 044-200-4529, 이메일 metheny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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