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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34호(2016. 10.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21. ~ 2016. 11.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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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4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자로 일몰규제 정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업무종사자(책임운영자·시험관)에 대한 정기교육 중 이론교육의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고, 수상레저기구 우수사업장 인증 및 형식승인·검정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활용실적 저조) 법률 개정(법률 제13754호, 16.1.7. 공포, 16.7.8. 시행)시 폐지됨에 따라 본 고시 상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업무종사자(책임운영자·시험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정기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이론교육의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 제13754호, 16.1.7공포, 16.7.8시행)시 우수사업장 인증 및 형식승인·검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별표를 삭제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 별표8부터 별표11까지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494) SM타워 504호(우편번호: 30129)

 

- 전화번호 : 044) 205-2351, 팩스번호 : 044) 205-8918

 

- 전자우편 : neohj@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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