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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원전 해체 관련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59호(2016. 10.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0. 21. ~ 2016. 11. 11.)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67 | 팩스번호 : 02-397-7272 | | 조회수 : 582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9호

 

원전 해체와 관련한「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원전 해체 관련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2015.7.2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방법 및 부지 재이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확인ㆍ점검 시기 및 대상(안 제3조)

 

ㅇ (시기) 사업자가 해체상황을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점검실시

 

ㅇ (대상) 해체계획서 등에 기술된 시설 및 사업자의 보고관련 사항

 

 

2) 확인ㆍ점검 방법(안 제4조)

 

ㅇ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

 

ㅇ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ㆍ점검 이전에 자료요구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1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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