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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 재이용을 위한 기준」원전 해체 관련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59호(2016. 10.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0. 21. ~ 2016. 11. 11.)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67 | 팩스번호 : 02-397-7272 | | 조회수 : 5853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9호

 

원전 해체와 관련한「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 재이용을 위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 재이용을 위한 기준」

원전 해체 관련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2015.7.2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방법 및 부지 재이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부지 및 잔존건물 재이용 기준(안 제4조)

 

ㅇ 선량기준 : 결정집단 대상 연간 0.1mSv 이하로 규정

 

ㅇ 무제한 재이용뿐만 아니라 제한적 재이용*도 가능토록 규정

 

* 제한적 재이용은 제한조건 등이 실패하더라도 일반인 선량한도(연간 1mSv)이하 입증필요

 

 

2) 잔류방사능 유도농도(DCGL)* 결정 및 조사·평가(안 제5조~제6조)

 

ㅇ 선량기준에 해당하는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결정

 

ㅇ 잔류방사능 유도농도 조사는 구역별로 현장탐사, 직접계측 및 실험실 계측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고, 핵종별 잔류방사능 평균값과 유도농도의 분율의 합은 1 이하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1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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