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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60호(2016. 10.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21. ~ 2016. 11.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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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0호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의위원회의 명확성을 담보하고,

 

 

· 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상황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조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포상금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되고 있음을 정보제공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 이외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한 신뢰성 있는 규정이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함(제3조 제2항)

 

 

· 당해 연도 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제5조 제1항)

 

 

· 포상금 지급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이용기간 등을 명시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신설(별지 제8호 서식)

 

 

· 이 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 전화 02-397-7241, 팩스 02-397-7368, 이메일 kwang340@korea.kr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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