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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757호(2016. 10.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0. 21. ~ 2016. 11.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34 | 팩스번호 : 044-201-7037 | | 조회수 : 5789

⊙환경부공고제2016-757호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삽교호수계)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과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하는 수계구간 및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삽교호수계내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의 59개 읍·면·동을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지역으로 지정

 

 

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총량관리 단위유역)을 남원A, 천안A, 곡교A 3개로 구분

 

 

 

3. 의견제출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0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사무관 : 박상철, 전화 : 044-201-703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3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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