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37호(2016. 10.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26. ~ 2016. 11.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65 | 팩스번호 : 044-205-8935 | | 조회수 : 608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7호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이상기후 현상을 반영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수립 대상재해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저감대책 이행실태 조사·분석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수립 대상재해 확대 (제1장)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대상재해 유형에 가뭄재해 및 대설재해를 추가

 

 

나. 대설·가뭄재해 조사 및 위험지구 선정 기준 마련

 

- 대설·가뭄재해 위험요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 범위 및 작성 기준을 정함(제2장)

 

- 대설·가뭄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기준, 현지조사 대상 범위 및 방법, 위험요인 분석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장)

 

 

다.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보완(제4장)

 

- 위험지구별 풍수해 위험성 평가 및 위험등급별 풍수해저감대책 수립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대설·가뭄재해에 대한 전 지역단위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기준을 정함

 

- 각 부처별 단위시설 위주로 추진하는 예방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풍수해 저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저감대책을 같은 시기에 일괄 추진하는 종합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위험지구별 저감대책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풍수해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기준을 정함

 

 

라. 풍수해 저감대책 이행실태 검토 근거 마련(제5장)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 수립시 旣승인된 종합계획의 저감대책 시행계획 이행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추진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를 분석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마. 대설·가뭄재해 종합계획 수립 유예기간 설정 및 세부수립기준 일부 체계와 자구 수정 등

 

- 대설·가뭄재해에 대한 종합계획 반영 시기를 행정규칙(고시) 개정이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지자체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정함

 

- 대설·가뭄재해 위험지구 조사·분석 등 관련사항 정비에 따른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보완

 

 

 

3. 의견제출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담당사무관 : 김주섭, 전화 : 044-205-5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팩스번호 : 044-205-8935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