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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38호(2016. 10.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26. ~ 2016. 11.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65 | 팩스번호 : 044-205-8935 | | 조회수 : 576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8호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이상기후 현상을 반영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수립 대상재해 유형을 확대하고, 도 차원의 광역단위 저감대책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평가, 위험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연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수립 대상재해 확대 및 도차원의 광역단위 저감대책수립 대상범위 설정(제1장)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대상 풍수해 유형에 가뭄재해와 대설재해를 추가

 

- 광역단위 저감대책수립 대상을 풍수해 위험요인이 2개 이상 시·군에 분포하는 지역으로 등으로 정함

 

 

나. 위험지구 추가선정 기준(제2장)

 

- 시 군 종합계획수립 이후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풍수해 위험이 새로이 발생하여 저감대책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지구를 도 종합계획 수립시 위험지구를 추가선정 할 수 있도록 함

 

 

다. 광역단위 저감대책 수립 위험지구 조사·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기준 마련(제3장 ∼ 제6장)

 

- 위험지구 조사, 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저감대책이 수립된 위험지구별 풍수해 예방·저감을 위하여 관련 도시계획과 연계 검토 절차·방법 및 도 차원의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정함

 

 

라.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및 대설·가뭄재해 종합계획 수립 유예기간 설정 등

 

-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 개선 조치하도록 함

 

- 대설·가뭄재해에 대한 종합계획 반영 시기를 행정규칙(고시) 개정이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정함

 

- 종합계획 수립대상 풍수해유형 확대, 광역단위 위험지구 조사·분석 등 관련사항 정비에 따른 일부체계 및 자구 수정·보완

 

 

 

3. 의견제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담당사무관 : 김주섭, 전화 : 044-205-5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팩스번호 : 044-205-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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