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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764호(2016. 10.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27. ~ 2016.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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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764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운행차 수시점검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생략하고자 운행차 수시점검 절차 규정을 개정하고, 환경부 지정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표지판 서식을 신설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운행차 수시점검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 11조 및 제16조 개정)

 

 

나.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표지판 서식 신설(안 제18조 개정)

 

 

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5조, 제6조 등 개정)

 

 

 

3. 의견제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31,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jscho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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