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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767호(2016. 10.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27. ~ 2016.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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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767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81호)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해성 평가항목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및 안전관리인 등 비전문가가 활용하기 편리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 시 손상이 없는 경우는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손상 정도 및 비산성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 항목 중 ‘손상 상태’를 위해성 등급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위해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수 해체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장 및 제2장)

 

 

나. 표준화된 위해성평가 작성방법(양식)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라. 문의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FAX : 044-201-6802, 전자메일 : rumexj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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