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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768호(2016. 10.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27. ~ 2016.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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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768호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82호)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위해성 평가 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급별 조치방법을 정비하고, 손상 및 비산에 대한 유의 등 실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높음’등급이 되도록 위해성 평가기준을 변경함에따라 ‘낮음’등급의 조치방법 중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를 삭제함(안 제2조가항)

 

 

나. ‘중간’등급 이상의 경우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의 문구를 ‘관리자 외 접근 및 접촉을 금합니다’에서 ‘손상 및 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2조나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라. 문의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FAX : 044-201-6802, 전자메일 : rumexj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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