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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770호(2016. 10.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0. 27. ~ 2016.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26 | 팩스번호 : 044-201-7037 | | 조회수 : 5799

⊙환경부공고제2016-770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19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 할당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채수 시료에 대한 분석기간 및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필요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관련 행정처분의 신속한 절차를 위한 기준 마련(제9조 개정)

 

 

 

3. 의견제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주무관 : 허승혜, 전화 : 044-201-7026,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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