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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94호(2016. 10.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0. 28. ~ 2016. 11.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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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4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안) (2016년7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되었던 안을 말함. 이하 ‘영(안)’이라 함.)은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 정액 기본산정기준 기준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영(안)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과징금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마련 (안 Ⅳ.1.나.)

 

영(안) 별표1은 영(안) 제20조제1항의 법 위반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정해지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는바, 그 부과기준율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우 20%이상 40%미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40%이상 60%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60%이상 8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액 기본산정기준 기준금액 (안 Ⅳ.1.다.)

 

영(안) 별표1은 영(안) 제20조제1항의 법 위반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우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안 별표)

 

위반행위의 부당성 정도, 대리점이 입은 피해 정도, 동시에 위반한 조문의 수, 전체 대리점 수 대비 피해 대리점 수의 비율의 네 가지 참작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을 판단하도록 함.

 

 

라. 1차 조정 (안 Ⅳ.2.)

 

법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과거 3년간 법 위반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기간 및 법 위반전력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의 최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에 더할 수 있도록 함.

 

 

마. 2차 조정 (안 Ⅳ.3.)

 

공급업자가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는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의 최대 100분의 20에 대항하는 금액을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에 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급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거나 조사협력을 한 경우는 각각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의 최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에서 뺄 수 있도록 함.

 

 

바. 부과과징금 결정방법 (안 Ⅳ.4.)

 

2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최종적인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공급업자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2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 공급업자가 동시에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부과과징금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제조업감시과, 전화 (044) 200-4516, 팩스 (044) 200-4530, 이메일 seokwooah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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