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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208호(2016. 11.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1. 1. ~ 2016. 1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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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208호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산 림 청 장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조제3항 및 제16조의2에서는 해외산림자원의 범위와 투자대상 자원을 별표 2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우드·,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항의 임산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투자대상자원의 범위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16조의2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위의 범위와 같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1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해외자원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tonby@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 대전청사 1동 1804호

 

3) 팩스 : 042-481-886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전화 : 042-481-1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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