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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및「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등 배출총량제 시행 관련 고시 제·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62호(2016.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3. ~ 2016. 1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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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2호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배출총량제 도입과 관련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및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및「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등 배출총량제 시행 관련 고시

제·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로 배출계획서가 추가(‘15.12.1.개정,‘16.12.2시행)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을 정한 고시를 제정하고,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 용어정의, 일반요건, 구성 및 작성요령 등

 

 

나. 「운영기술지침서 작성에 관한 기준」에 기간별/핵종군별 배출제한치 기술항목 추가 등을 반영(고시 안 제9조제3호 신설, 안 제14조제1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2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전화 02-397-7225,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원자력심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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