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6-112호(2016. 1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7. ~ 2016. 11.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613 | 팩스번호 : 044-202-5696 | kkn1024@korea.kr | 조회수 : 5351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12호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국 가 보 훈 처 장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주요내용

 

 

ㅇ 재해위로금 지급 시 나타난 재해의 인정기준 및 재해위로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재설정하여 이 행정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 연락처 : 044-202-561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6, e-mail : kkn10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