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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437호(2016. 1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8. ~ 2016. 1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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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37호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409호, 2016.7.28)에 따라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안 2-1)

 

 

나. “총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제8호의2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적용(안 2-2)

 

 

다.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총 합”을 적용(안 2-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4. 의견제출

 

이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6년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90, Fax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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