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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325호(2016. 1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9. ~ 2016. 12.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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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5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 증권범죄 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제고

 

 

 

2. 주요 내용

 

 

① 혐의자 등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대한 열람·복사권 신설

 

ㅇ 다만, 증거인멸·비밀누설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동 권한 불허

·

 

② 진술·문답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사 등 대리인 참여 허용

 

ㅇ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 개시 및 진행 가능

 

⇒ 조사과정에서의 타 기관 수준의 피조사자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절차에 대한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고 제재 순응 유도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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