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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785호(2016. 11. 9.)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9. ~ 2016. 1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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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785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관계 부처 및 기업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지침내용을 개선 하고자 함.

 

 

ㅇ 2016년 5월 24일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연관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이오매스 용어 명확화 (제2조)

 

1) 바이오매스의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바이오매스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발생함에 따라 명확화를 위한 용어정의 추가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침의 연관조항 수정 (제4조, 제9조, 제11조, 제24조 개정)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0조제6항에 관장기관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명시함에 따라 해당조항의 내용을 지침에 적용

 

2)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부문 변경

 

3) 관리업체 적용제외, 목표설정협의체와 관련하여 명시한 시행령의 조항 수정

 

 

다. 관리업체 지정 관련 자료 활용 및 협조 사항 추가 (제10조, 별표 5 개정)

 

1) 현재 건물부문 관리업체 지정 시 건물에너지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시스템명 및 인터넷주소 명시

 

2)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해당 법인에게 자료 요청 시, 해당 법인의 자료 제출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 추가

 

3) 교통(자동차)부문 관리업체 지정 시 제시되었던 업종별 허가 대수 삭제

 

 

라. 특례 대상 구체화 (제12조, 제13조 개정)

 

1) 지침 해설서의 건축물 특례 해당 사항 중 “단독주택” 명시 부분이 누락됨에 따라 조직경계 제외 대상 명시

 

2) 교통부문 사업자의 여러 사업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은 관리업체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배출시설로 적용하여 배출량 합산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여부 결정

 

3) 사업장별 소속차량의 소유주체는 업체이므로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관리업체를 지정

 

 

마. 관리업체 재심사 관련 자문단에서의 검증심사원 제외 요건 변경 (제22조 개정)

 

1) 이의신청한 관리업체의 명세서 검증에 참여한 검증기관 소속 검증심사원을 배제하여 객관성을 확보

 

 

바. BIO-SRF의 인정범위 명확화(제94조 개정)

 

1) 바이오매스 중 폐기물이 포함된 고형연료의 경우 공인된 바이오매스 함량에 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제외

 

2) 폐기물 소각열 회수시설의 인정범위 제시

 

 

사. 고유배출계수 적용 대상 명확화 (제98조 개정)

 

1) 국가 고유배출계수가 지침에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 계수를 사용 하도록 조항 적용의 통일성 확보 및 적용 기준의 명확화

 

 

아. 명세서 공개 관련 목적과 주체, 처리방안 제시(제103조∼제106조 개정)

 

1)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과의 일치성 확보

 

 

자. 부칙에 개정 지침의 적용 시점 명시 (부칙 개정)

 

1) ‘이 지침은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여 배출권거래제도 2차 계획기간의 기준연도에 동일한 기준이 반영되도록 명시

 

 

차.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설정방법 외의 공정 설명 및 벤치마크 할당계수 개발방법 삭제 (별표 7개정)

 

1) 공정 및 BAT(최적가용기술) 부분은 관리업체의 실제 공정 및 현행 기술과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삭제

 

2) 배출시설 세부설명은 별표16의 각각 배출활동의 배출시설로 이동하여 배출시설의 세부 설명 누락을 방지

 

 

카. 배출활동에 따른 산정등급 적용 (별표 15 개정)

 

1) 별표 15의 배출활동별 및 시설 규모별 산정등급(Tier)최소 적용 기준 표는 CO2 에 대한 산정 등급 표로, CH4, N2O 산정등급의 최소 적용기준은 업종별 산정방법론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각의 적용 기준 명확화

 

 

타. 온실가스 배출시설, 배출활동 및 산정방법론의 추가 (별표 16 개정)

 

1) 이산화탄소 흡수 실적의 배출량 산정 보고를 위한 자체 산정방법론의 활용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산정방법론의 검증 및 승인, 통보 절차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2) 유리생산, 에틸렌 생산, 테레프탈산 생산, 황연제거설비의 탄화수소류 사용, 식각 증착시설의 N2O 등 non-FC 가스 사용, 요소수 사용에 대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세부사항 수록

 

3) 기타 온실가스 배출, 기타 온실가스 사용 활동 분리를 통한 보고 대상 명확화

 

4) 기상폐기물 보고대상 배출시설을 기존 업종별 구분이 아닌 배출시설 (소각시설 등에 연계되어 폐가스를 연소처리(flaring)하는 시설)의 구분으로 기준 변경

 

5) 열(스팀)을 생산하여 외부로 공급하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열(스팀) 간접배출계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센터가 공표하는 열(스팀) 간접배출계수를 사용하도록 지침에 수록

 

 

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오류 수정 (별표 16 개정)

 

1) IPCC, 국가배출계수 부재 등에 따라 시설규모와 맞지 않는 CO2 배출계수 사용 시 산화계수와 불일치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적용방법 명확화

 

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고시한 Tier2 배출계수 중 관리업체 적용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완료되어 지침에 수록될 경우에만 국가배출계수로 적용 가능하도록 제한

 

3) 기존 방법론의 오류 수정 및 보완(매개변수 중복 오류, 단순 오기 등)

 

4) 산정공식의 오류 수정

 

 

하. 기타

 

1) 관리업체 사업장의 지정업종별로 적용해야 하는 배출계수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를 각 산업별로 제공하여 적용범위 구체화 (별표 20 개정)

 

2) 이동연소는 부탄의 발열량 적용, 고정연소는 프로판의 발열량 적용을 명시하여 업체 혼란 해소(별표 22 개정)

 

3) 신재생에너지로서 폐열 회수 에너지 사용 인정 내용 추가 (별지 서식 제16호 개정)

 

4) 기타 온실가스 사용 서식 추가 (별지 서식 제16호 개정)

 

 

 

3. 의견제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TEL : 044) 201-6966

FAX: 044) 201-6958

E-mail: pamk05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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