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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26호(2016. 1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10. ~ 2016. 1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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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6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개발보안 적용범위 확대, 네트워크 보안강화, 도로명주소 활용 내용을 추가하고 타 부처 소관 발주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가. SW 개발보안 적용범위 확대

 

나. 네트워크 장비내 악의적 백도어 방지대책 마련

 

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시 도로명 주소 활용 의무화 명시

 

라. 하도급,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타 부처 소관 발주규정 개정사항 반영

 

마. 그 밖에 관련 규정 및 용어의 변경내용 반영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8호(정보자원정책과)

 

o 연락처 : (전화) 02-2100-3974, (팩스) : 02-2100-4165, (메일)shim66@korea.kr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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