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788호(2016. 1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10. ~ 2016.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51 | 팩스번호 : 044-201-7037 | ndenviro@korea.kr | 조회수 : 5634

⊙환경부공고제2016-7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54호(2015.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중권역별 수생태계 상태를 실질적으로 분석·평가 가능하도록 기존 ‘생물이해등급’에 어류생물지수를 새로이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물이해등급을 수생태계 특성과 어류생물지수로 구분하고 116개 중권역별 어류생물지수 기준을 새로이 규정함.

 

 

나. 수생태계 특성과 어류생물지수에 대한 사항을 비고란에 추가 규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51 FAX : 044) 201-7037

e-mail : ndenviro@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