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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6-330호(2016. 1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10. ~ 2016.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168 | 팩스번호 : | | 조회수 : 5506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33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8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요구항목 확대에 맞춘 시험방법 제정 필요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5-8호)” 고시 중 OECD TG 등 국제적 공인시험법을 제ㆍ개정하지 않고도 국내시험기관이 신규 또는 개정된 국제적 시험법을 즉시 수행하기 위함

 

 

○ 동물을 이용한 시험방법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재검토를 통하여 척추동물에 대한 과도한 동물실험방지를 위한 대체시험법 확대 필요

 

- 유럽 등 선진국은 동물대체시험을 확대 중으로, OECD에서도 공인시험법으로 동물대체시험법 29개 항목을 채택중(과학원 8개 항목고시)

 

※ 유럽은 2014년 EU regulation 1223/2009(cosmetic regulation)에 따라 화장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한 동물실험 전면 금지 조치

 

 

○ 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

 

 

 

2. 개정내용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중 총칙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8호)

 

- 현행 과학원 고시에서 다루지 않은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OECD Gui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시험방법으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11.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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