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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등 4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793호(2016. 1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11. ~ 2016. 12.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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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793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3-142호) 등 4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등 4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 이유

 

 

현행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3-142호),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27호), 토양정밀조사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28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29호)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3-142호)

 

-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 면적으로 함

 

- 반출정화 요건을 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정화가 곤란한 경우까지 확대

 

-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27호)

 

- 오염토양 운반차량의 운전자를 운반자의 개념으로 정의

 

 

○ 토양정밀조사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28호)

 

- 기초-개황-정밀조사 단계를 기초-개황-상세조사 단계로 개정

 

- 기초조사를 토양환경평가지침의 기초조사와 동일하게 개정

 

- 개황조사 단계에서 시료채취 깊이는 오염우려심도를 고려하여 수행토록 개선

 

- 기타지역을 오염사고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

 

- 그 외 보완이 필요한 절차나 미비한 점 등을 개선

 

 

○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29호)

 

- 배치타입으로 정화한 토양은 과정검증을 생략토록 함

 

- 되메움 토양에 대한 검증기준 제시

 

- 정화업체 자가점검항목 및 검증기관 평가고려사항 신설

 

- 그 외 보완이 필요한 절차나 미비한 점 등을 개선

 

 

 

3. 의견 제출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3-142호) 등 4개 고시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bod1m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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