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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6-308호(2016. 1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11. ~ 2017. 1.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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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30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KS인증 마크를 허위로 부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는 면제하되 안전인증서는 발급 받도록 하였는바, 운용요령에서 세부내용을 규정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서류비치 의무와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각각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 (안 제55조, 제90조)

 

 

다. 수입업자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수입업자가 인증 받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행수입 절차를 마련 (안 제79조)

 

 

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퓨즈와 차단기에 대한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안전관리대상품목의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 제어회로용 스위치를 세부품목으로 분리하여 국제기준과

일치(안 별표 1)

 

 

마. 사용전압의 위해성과 안전관리 수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전지를 사용하는 전격살충기를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조정 (안 별표 2)

 

 

바. 시행규칙에 규정된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을 세부품목으로 나누고, 현행, 안전기준에서 구분하고 있는 생활용품의 파생모델 구분기준을 운용요령에서 규정 (안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9, 별표 11, 별표 13)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308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 10.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1∼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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