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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800호(2016. 11.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14. ~ 2016. 12.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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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800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부피는 크고 무게는 가벼운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담보하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의 적재물 비중의 적용 대상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 기능이 있는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적재물 비중을 적용

 

 

 

3. 개정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 중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를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4. 의견제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담당사무관 : 노정빈, 전화 : 044-201-7370,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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