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36호(2016. 1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15. ~ 2016. 12. 4.) [마감]
  • 전화번호 : 02-2100-3965 | 팩스번호 : 02-2100-4165 | hbseung@korea.kr | 조회수 : 549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36호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11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감리 유사자격 제외 시 기존 자격자 신분유지 단서 추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한 관련절차 및 서식 정비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11조)

 

 

○ 감리 유사자격 제외 시 이미 자격 취득자 인정 요건 명확화(안 제19조)

 

 

○ 동 고시에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되는 시점으로 변경(안 제24조)

 

 

○ 감리업무의 행정서식 및 민원서류 신청 처리기간을 단축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8호(정보자원정책과)

 

- 연락처 : (전화) 02-2100-3965, (팩스) : 02-2100-4165, (메일)hbseung@korea.kr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