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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32호(2016. 1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16. ~ 2016. 12.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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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2호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및“전자적침해행위" 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교육 대상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 교육·훈련이 정보시스템 보안 교육·훈련을 포함함을 명시(안 제1조)

 

 

나. 물리적방호 교육 대상자에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상의 보안 관련 조직 부서장과 담당자를 포함(안 제3조)

 

 

다. 물리적방호 훈련 내용에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훈련 관련 사항 반영(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6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ingring@korea.kr

 

2) 주소 : (우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KT빌딩)

 

3) 팩스 : 02-397-73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전화 : 02-397- 7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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