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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33호(2016. 1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16. ~ 2016. 12.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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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3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및“전자적침해행위" 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검사내용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 범위에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에 대한 확인·점검 사항 포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6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ingring@korea.kr

 

2) 주소 : (우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KT빌딩)

 

3) 팩스 : 02-397-73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전화 : 02-397- 7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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