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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507호(2016. 1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16. ~ 2016. 12.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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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0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인일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신고서 서식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고 되어있어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신고서 서식을 개정

 

 

 

2. 주요내용

 

 

ㅇ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로 수정하고 ‘※ 외국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05,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 onlyone821@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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