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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04호(2016. 1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18. ~ 2016. 12.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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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0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국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립된 주택에너지절감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과 세부 설계기준을 ’09년 기준주택 대비 50%~60%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택에너지성능평가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09.11월, 제6차 녹색위 : '09(15%)→'10(20%)→'12(30%)→'17(60%)→'25(100%)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안 제7조)

 

ㅇ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로드맵에 따라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09년 기준주택 대비 60% 이상(60㎡ 이하는 50%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 외벽·창의 단열 등 기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조명밀도·침기율·환기장치·열교차단공법 등 신규 설계기준도 추가

 

 

나.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 개선(안 제13조 및 제14조)

 

ㅇ 주택에너지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소요량 기반으로 개선하고, 기존 평가에 누락되어 있던 환기에너지를 추가

 

ㅇ 정밀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위를 세대에서 단지전체로 변경하고, 최신 기상데이터를 고려하여 평가지역 재분류(3개→4개)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2조, 제5조, 제15조 및 제16조)

 

ㅇ 의무 에너지절감률 상향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강화하고, 측벽·기술용어 등 불필요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전화 : 044-201-3365, 3373 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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