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10호(2016. 11.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22. ~ 2016. 12.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5376 | 팩스번호 : 044-203-4769 | bsl87@korea.kr | 조회수 : 564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1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제2016-10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및 배출권의 거래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상쇄등록부 용어 추가(제1조, 제24조)

 

ㅇ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관리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배출권등록부와 구분·관리를 위해 용어 추가

 

 

나. 배출권 장내·외 거래대상에 외부사업 인증실적 추가(제2조, 제27조)

 

ㅇ 현재 배출권 장내·외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해 배출권 거래대상에 추가

 

ㅇ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상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외거래시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지침(제37조)에 따라 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라.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TEL : 044) 203-5376,FAX: 044) 203-4769, E-mail: bsl87@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