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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전달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59호(2016. 11.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1. 23. ~ 2016. 12.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381 | 팩스번호 : 044-205-8975 | imja@korea.kr | 조회수 : 576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59호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전달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일부 개정('17.1.28.시행)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추진에 따라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달하는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내의 국민에게 경보 전파(안 제2조)

 

 

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고, 민방위경보 발령 시 민방위경보단말로 전달되어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에 따라 전파(안 제3조)

 

 

다.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및 경보전파책임자현황을 관리하고, 경보전파책임자,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등 점검(안 제4조)

 

 

라.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3년간 유예하고, 설치 전까지는 경보발령사항을 유선·이동전화 문자 및 음성으로 전달(안 부칙 제2조,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전자우편 : imja@korea.kr

 

- 팩 스 : 044-205-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044-205-4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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