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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11호(2016. 11.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1. 24. ~ 2016. 12. 14.)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516 | 팩스번호 : 044-870-5681 | baesh1219@korea.kr | 조회수 : 549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11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 권고 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과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가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법정단위 사용 의무 사항 및 법정단위 표시 대상을 명확화(제3조, 제4조)

 

 

나. 비법정단위 단독 또는 법정단위와의 병기 등 비법정단위 사용 요건을 규정(제5조, 제6조)

 

 

다. 비법정단위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의 금지 기준을 규정(제7조)

 

 

라.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정단위 표현 방법을 제시(제8조)

 

 

 

3. 의견제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 권고 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14일(수)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담당 연구사 배승호, 전화 : 043-870-5516, 팩스 044-870-5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baesh12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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