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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819호(2016. 1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24. ~ 2016.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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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819호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환경부고시 제2015-175호, 2015.9.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제적 멸종위기종중 대량 증식·유통되고 있어 서식지에서의 포획 등 우려가 없는 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여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종으로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

 

 

나. 개정내용 : 대량으로 인공증식되어 관상용 조류로 유통되고 있는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를 수입 또는 반입하여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국제적멸종 위기종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shyun74@korea.kr

 

2) 주소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571호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3) 팩스 : 044-201-72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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