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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814호(2016. 11.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1. 25. ~ 2016. 1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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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814호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관련 시정조치(위반행위 중지, 공표 등), 과징금, 사전검토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 시행(‘16.7.20)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칙 (안 제1장)

 

○ 동 고시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및 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타법과의 관계 명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 환경성 표시 광고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정의

 

 

□ 환경성 표시 광고의 기본원칙 (안 제2장)

 

○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하는 보편적 기본원칙을 규정

 

 

□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에 관한 사항 등 (안 제3장)

 

○환경성표시 광고에서금지되는4가지세부유형(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에대한구체적인적용방식규정

 

○ 여러 가지 위반유형에 대한 판단세칙 등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안 제4장)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발령 요건 및 이행방법 규정

 

- 시정명령 시 매체, 횟수, 기간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안 제5장)

 

○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금액, 가중조정, 감액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

 

- 위반유형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금액을 정하고 위반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하여 가중하되 기업 재정 상황에 따른 감액 등 규정

 

 

□ 표시 광고의 사전 검토 (안 제6장)

 

○ 사전검토 신청, 수수료(기본 60만원/건), 입증자료 요건, 신청대상, 결과통보 등 세부사항을 규정

 

 

□ 자문위원회 운영 (안 제7장)

 

○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문위원회의 역할, 구성요건, 운영방법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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