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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52호(2016. 1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25. ~ 2016.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65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571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2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촬영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게 함

 

 

나.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안 2.5.6 신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변경 도면 등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2. 의견 제출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5, 4835, 팩스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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