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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54호(2016. 1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25. ~ 2016.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3 | 팩스번호 : 044-201-5671 | | 조회수 : 572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4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노후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여 차량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 교육의 강화(안 제2장 8.2.3.)

 

분기별 최소 안전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법령, 운전·관제이론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하며 안전 업무 수행자에 대한 직무 보수 교육의 주기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철도보안 강화를 위한 절차 수립의 의무화(안 제2장 11.8.1)

 

위해물품의 휴대·적재를 위한 기준과 탁송화물 위험물에 대한 검색방법을 마련하고, 보안검색 방법·절차를 수립토록 함.

 

 

다. 노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개선(안 별표4 5, 9, 11, 13)

 

정밀안전진단 시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철도차량의 안전성 평가 시 검사종류를 추가하며,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잔존수명평가를 시행하여 활용토록 함.

 

 

라. 철도차량 개조 절차 도입(안 제2장 12.3.7)

 

철도차량의 개조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개조된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토록 함.

 

 

마. 계약자 관리·감독 강화(안 제2장 12.6.3.)

 

계약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이 철도운영자등에게 있고, 계약자 안전관리 활동을 구체화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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