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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56호(2016. 1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25. ~ 2016.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3 | 팩스번호 : 044-201-5671 | | 조회수 : 574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6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조)

 

심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은 철도안전정책관 내 안건 상정 부서의 장으로 함.

 

 

나. 위원 해촉 사유 규정(안 제3조)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禍·†)†X‡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기술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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