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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61호(2016. 1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25. ~ 2016. 1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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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61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정(‘16.8.12)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하자판단 기준을 명확히하여 하자여부 판단 및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자발생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제6조의 2)

 

 

나. 창호시험성적서 성능 판단기준을 변경(제15조제2항제3호)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의 심리가능여부 명확화(안 제93조)

 

 

라.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와 일치되게 변경(별표 1)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77, 3376,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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