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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및 유 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부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 제2016-8호(2016. 11.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1. 25. ~ 2016.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63-928-2249 | 팩스번호 : 063-928-2948 | jwj79@korea.kr | 조회수 : 5593

⊙부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8호

 

「유·도선 및 유 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유·도선 및 유 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선 및 도선의 게시물은 승선료, 승선정원, 승객준수사항 및 영업시간, 영업구역은 통합하여 2개의 안내사항으로 게시하고,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등 2개 사항으로 게시하고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2개의 안내사항을 통합하여 게시

 

- 게시사항 규격은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 통일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부안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56308, 전화 : 063-928-2249, FAX : 063-928-2948, 전자우편 : jwj79@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장 정원주, 063-928-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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