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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705호(2016. 11.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28. ~ 2016. 12.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6 | 팩스번호 : 044-202-3928 | | 조회수 : 581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05호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등 6개 보건복지부고시 및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일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고시에 의한 검역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효력해제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등을 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6,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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