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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823호(2016.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29. ~ 2016. 12.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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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823호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5조제3항, 「소음·진동관리법」제33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기(‘17년 이후)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도입(’15.7.21.)에 따라 적용된 배출가스 측정방법(WMTC)의 세부내용을 추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오작동 판단기준을 한-미 FTA, 한-EU FTA 협정에 따라 국제표준시험방법으로 개정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차기 이륜자동차 배출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추가(안 제3조 개정, 안 별표 7의3 신설)

 

- 차기(‘17년이후)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도입에따라적용된배출가스 측정방법(WMTC)의세부내용추가

 

 

나.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개정(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안 별표 1의3, 안 별표 1의4, 안 별표 5의2 개정)

 

- US06, SC03 모드의 배출량 계산방법 명확화 및 오기 수정

 

 

다.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오작동 판단기준을 국제 규정과 조화(안 별표 15, 안 별표 16, 안 별표 16의2 개정)

 

- (휘발유·가스차) 차기(‘16년 이후)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연계하여 OBD 오작동 판단기준을 미국과 동일하게 설정

 

- (경유차) 2017년 9월 1일 이후 소형경유차에 적용되는 OBD 오작동 판단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설정

 

- (대형) 대형차 OBD의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대한 촉매제 소모량 감시기준을 유럽 기준과 일치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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