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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225호(2016.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29. ~ 2016. 12.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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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225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현행 고시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관으로 산림교육원 또는 비영리법인 산림복지문화재단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개원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평가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며, 시험유형의 변경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업무범위에서 채점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평가기관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하고자 함(안 제3조)

 

 

나. 평가위원회 업무범위에서 채점 및 합격자 결정 제외(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2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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