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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828호(2016. 1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1. 30. ~ 2016. 1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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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828호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085호, 2015.6.3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소음측정 운영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2층 이상 건물에서의 소음 측정시 건축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창문밖 0.5~1.0m)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창문 등의 경계면 지점으로 하고, +1.5 dB를 보정

 

1) 적용대상 : 생활소음, 발파소음,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3. 의견 제출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4,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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