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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88호(2016.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1. ~ 2016. 1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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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8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4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소에 상장(‘16.5.24.)함에 따라 매매체결 대상상품을 재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매매체결 대상상품에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을 포함(안 제2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

 

- 전화 : 044) 215-4982

 

- 팩스 : 044) 215-8091

 

- 전자우편 : dleech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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